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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이 극 성수기인 지금입니다.
해외여행도 점차 자유로와 지며 2020년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항공료, 숙박료, 그리고 렌터카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겠지요.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빅데이터 소비자 이슈 내용을 알립니다.
제주도 지역 '렌터카' 소비자 이슈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팀이 알려주는 소비자이슈입니다.
소셜 데이터 상에서 "제주도 지역 렌터카와 카셰어링"관련
언급된 양이 증가하고 있어 분석된 내용입니다.
제주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키워드로
'사고', '수리', '취소', '환불', '보험' 등의 키워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 '렌터카' 소비자 이슈입니다.
- 계약해제, 위약금 20.2% / 표시광고, 약관 등 19.8%
계약불이행 1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자차 보험을 계약했으나 차량 단독사고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세한
스크래치에 면책금 30만 원 요구를 받기도 하였으며,
코로나 19 확진으로 렌터카 계약을 취소하였더니 자사 규정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자신이 자동차보험 가입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차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 예외규정을
상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취소에 대비 사업자 정보, 결제 기록, 취소 통보 시점 등
증빙서류를 보관해 피해 발생 시 전화 1372(유료)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시 를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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