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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한 자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by 하늘하늘하늘하늘 201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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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계룡대라는 우리 군의 핵심 시설이 있는 군사도시라고 할까?

이 곳에서는 태극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3월 1일 삼일절부터 장교 합동 임관식이 있는 날 까지 태극기를 게양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시의 주요 도로에는 태극기를 게양해 놓았다.

우리 집도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 꽂이에 게양을 해 놓았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 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얼굴 입니다.

 

독립기념과 겨례의 집에 있는 대형 태극기.........

 

태극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육군부사관학교의 군 초급간부 하사 임관식에 게양된 태극기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태극기의 제정은 1882년 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의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천안 유관순의사 기념관에 전시된 태극기 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학 '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 해 9월에

박영효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 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25일 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에 본국에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유관순 의사 기념관에 있는 목판 태극기....이렇게 만들어서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 독립만세 운동 시 사용했다고..

고종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포하였으나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사용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구성하여 10월 15일 

「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 발표하였다.

 

이 후 국기에 관한 여러가지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2007년 1월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였고

그 시행령과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의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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